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법 위반(초과 이자 수수) 항소심 판결: 투자 vs. 대부, 감정료의 이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H에게 벤츠 자동차와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대부하면서 공제한 금액(72만 원, 130만 원, 15만 원)이 감정비로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6고단493...

5

사건
2018노3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자, 정종헌(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6고단4937 사건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2016고단8058 사건 피고인이 H에게 2015. 2. 6.경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72만 원, 2015. 4. 20.경 위 같은 자동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130만 원, 2015. 6. 11.경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부한 후 추가로 받은 15만 원은 모두 담보설정 비용의 일종인 감정비로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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