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6고단4937 사건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부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2016고단8058 사건
피고인이 H에게 2015. 2. 6.경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72만 원, 2015. 4. 20.경 위 같은 자동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130만 원, 2015. 6. 11.경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부한 후 추가로 받은 15만 원은 모두 담보설정 비용의 일종인 감정비로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