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추가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의 직권 판단 필요성

  •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2

사건
2018노3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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