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목적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 피해자들은 2016. 5. 2.경 피고인 B이 마련해 준 레지던스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6. 5. 5.경 이 사건 건물의 주택(3층~6층)에 이삿짐을 옮겨 두었음.
  • 피해자들은 2016. 5. 11.경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5. 13. 소유권보존등기, 5. 17. 전입신고를...

5

사건
2018노3757 가. 주거침입
나. 재물손괴
다. 주거침입교사
라. 재물손괴교사
피고인
1.가. .... A
2.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민(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내·외부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엄격히는 피고인 B의 점유권 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것이나 이하 편의상'피고인들의 점유'라고 설시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조출입문(열쇠로 시정하는 문)은 이미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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