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D 관리단의 상무인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관리인 선거관리 과정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A이 자신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위조하는 과정및위위 임장 17장이 위 선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