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공모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조된 위임장 사용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방해죄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A은 D 관리단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수임인이 'E'으로 기재된 위임장 17장을 전달받음.
  • A은 D 관리단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수임인을 'A'으로 하는 새로운 위임장 17장을 작성하도록 함.
  • A은 2016. 3. 28.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조된 위임장 17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사용되게 함.
  • 피고인은 당시 D 관리단의 상무로서 관리인 선거에 대한 ...

4-1

사건
2018노3605 업무방해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주(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D 관리단의 상무인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관리인 선거관리 과정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A이 자신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위조하는 과정및위위 임장 17장이 위 선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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