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원심 형량 과중 판단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에 대한 중한 과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

5

사건
2018노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근정(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과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 도한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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