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로 "내참 씨팔놈들 쌍팔년도도 아닌데 억압적으로 운영들 하고 있네"라고 넋두 리식으로 한차례 내뱉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모욕죄가 되니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