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 및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 교부 문제로 불만을 제기함.
  • 담당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가져다주자, 피고인은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놓고는 싸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며 말다툼이 심화됨.
  •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며 "씨발, 공무원새끼들"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를 보며 "씨발놈"이라고 함.
  •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했다"고 재차 말함.
  • 위 발언은 주위에 있던...

9

사건
2018노334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빈(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영호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로 "내참 씨팔놈들 쌍팔년도도 아닌데 억압적으로 운영들 하고 있네"라고 넋두 리식으로 한차례 내뱉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모욕죄가 되니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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