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 업소 내 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가슴과 유두, 음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및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경험칙 위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3

사건
2018노3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성희(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두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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