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강요된 행위 주장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한 가명이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게 했는지 알 수 없으며, 폭행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통화하는 척만 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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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244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장준호(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이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은 폭행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출의사가 있는지 간략히 묻고 통화수화자가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전화를 끊는 등의 방식으로 통화하는 척만 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통화방식이 실행착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리자 및 사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을 받았고,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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