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형식상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사기 및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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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1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재욱(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주식회사 E, X 주식회사, 주식회사 AF와 관련한 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와 관련한 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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