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심은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함.
  • 검사는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8-2

사건
2018노2920 가. 사기
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조성윤(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관하여는 무죄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회에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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