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관하여는 무죄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회에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