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거주 증인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3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D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며, 반대신문권이 배제된 채 형사소송법 ...

9

사건
2018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훈(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중국에 있는 D이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한 후 그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