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중국에 있는 D이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한 후 그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