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괴리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라는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0.089%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받음.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입 헹굼 여부에 '헹굼'으로 기재됨.
  • 피고인은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9%)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함.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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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엽(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이 당시 음주측정에 앞서 피고인의 입을 헹군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9%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측정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경찰관은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바,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임행굼 여부에 관하여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쪽), 달리 측정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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