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추징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은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선고형: 징역 5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9

사건
2018노1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준호(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기재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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