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 이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2017. 5. 2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11,8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사실을 공소장 변경 신청함.
  • 원심은 피고인의 2017. 3. 11.자...

2

사건
2018노127 상습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섭(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16호증을 피해자 N에게, 증 제17호증을 피해자 O에게, 증 제18호증을 피해자 P에게, 증 제19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20호증을 피해자 Q에게, 증 제21호증을 피해자 R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1.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원을 훔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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