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성립 요건으로서 '타인 점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을 보관하라고 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거 관계였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1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C 소유의 금반지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자신에게 주었으므로 절취가 아니라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8

사건
2018노1045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한진(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서로 동거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이하 위 금반지·금팔찌·금목걸이를 '이 사건 금반지 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이 동거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줬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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