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A 차량 보험자)가 C(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해 피고(B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임.
  • 2017. 6. 12.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이 사건 사고).
  •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의 치료비로 379,230원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보...

8

사건
2018나959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2. 22;4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청남교사거리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의 치료비로 2017. 7. 2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