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 J, M. N, O, R, S에게 별지 표 제11항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K, L, P, Q에게 별지 표 제11항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8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표 제10항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