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법상 입학금 및 예치금의 교습비 등 해당 여부 및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D학교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며, 입학금과 예치금은 학원법상 교습비 등에 해당함.
  • 피고 B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입학금과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비법인사단 채무 책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임.
  • 원고들은 D학교에 입학금과 예치금을 납부하였고, 자녀들이 퇴교한 후 반환을 청구함.
  • D학교의 정관은 입학금과 예치금의 사용 용도 및 납기, 즉 입학금은 교육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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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9103 입학금 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 J, M. N, O, R, S에게 별지 표 제11항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K, L, P, Q에게 별지 표 제11항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8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표 제10항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입학금, 예치금 반환 청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학교는초· 중등교육법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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