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차 교환 프로그램 관련 사용자책임 및 사무관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사용관계 불인정 및 과실 부재로 기각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무관리 손해배상 주장은 손해 발생 불인정으로 기각됨.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차량을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차량이 훼손됨.
  • 피고 B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 담당 직원 D에게 문의하고 차량 수리 및 신차 교환 신청을 진행함.
  • D는 피고 회사의 신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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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9097 신차교환대체비용 지급청구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15,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담당한 직원인 D 등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인 위 신차 교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일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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