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15,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담당한 직원인 D 등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인 위 신차 교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일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