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697,481원의 물품대금 및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할인점인 B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인 2014. 1. 28. 피고와 상품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