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 및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 및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8. 피고와 생활용품 할인점 B점 개업을 위한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원고에게 14,697,481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을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2014. 7. 23. B점을 폐업함.
  •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발주 중단 및 정산금 연체를 이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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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90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697,481원의 물품대금 및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할인점인 B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인 2014. 1. 28. 피고와 상품공급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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