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8. 18. 18:40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소외 회사가 정비를 의뢰받은 E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14,000원을,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2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17. 물적 손해 관련 보험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