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 D는 2014. 8. 18. 소외 회사가 정비를 의뢰받은 E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보험금 6,114,000원과 인적 손해 보험금 6,122,400원을 각 지급함.
  • 피고는 2014. 12. 17. 물적 손해 관련 보험금에 관하여 원고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3

사건
2018나8926 구상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8. 18. 18:40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소외 회사가 정비를 의뢰받은 E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14,000원을,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2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17. 물적 손해 관련 보험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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