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