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당사자 확정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며, C은 피고의 사위임.
  • 원고는 2016. 6. 21. C의 이메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견적서를 송부함.
  •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C의 이메일로 송부함.
  • 원고는 2016. 7. 7.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토...

12

사건
2018나8759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센구조연구소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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