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30. 18: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 IC 부근 일반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관계로 속도를 줄여 차의 대부분이 우측 갓길에 들어선 상태로 정차하였고(차의 운전석 뒷부분 일부는 2차로에 걸쳐 있었음), 이에 위 도로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지금 가입하고 5,334,05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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