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산정함.
  •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야간에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중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시 일시정지나 감속 없이 주행하였음.
  •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정체 및 황색 신호 변경 상황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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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42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8.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이 유 표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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