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9. 15.부터"를 "2017. 9. 15.부터"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2018. 9. 15.은 오기임이 명백 함)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0. 18:50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배봉고개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하면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