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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4074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9. 15.부터"를 "2017. 9. 15.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2018. 9. 15.은 오기임이 명백 함)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0. 18:50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배봉고개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하면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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