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친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