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원고들 모친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변제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모친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원리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D에게 대여한 26,000,000...

1

사건
2018나8375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A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6. 25. 5,400,000원 및 같은 해 7. 8. 3,100,000원이, 원고 B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6. 7. 23. 2,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모친인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