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2억 6,9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7. 5. 13. 강풍으로 인해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된 위 집합건물의 외벽 중 한 면이 떨어져 나갔고, 보수비용 1,923만 원 중 원고의 부담분은 238만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대리권 및 신의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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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8나8278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만 원 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2억 6,9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4. 7.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7. 5. 13. 13:00경 강풍으로 인해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의 외벽 중 한 면이 떨어져 나갔고, 이를 보수하는 데 250만 원 및 1,673만 원 합계 1,923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위 250만 원은 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9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고, 위 1,673만 원은 C호를 제외한 나머지 8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는바, 원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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