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만 원 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2억 6,9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4. 7. 위 구분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7. 5. 13. 13:00경 강풍으로 인해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의 외벽 중 한 면이 떨어져 나갔고, 이를 보수하는 데 250만 원 및 1,673만 원 합계 1,923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위 250만 원은 위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9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고, 위 1,673만 원은 C호를 제외한 나머지 8세대가 나누어 부담하였는바, 원고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