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3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9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26. 19:51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낙원 지하차도 진입전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분기점에 이르러,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분기점에 있는 도로분리봉을 충격한 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하면서 정차하였다.
다. 피고 차량이 원래 주행하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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