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 독점 공급 약정상 위약금 발생 여부: 월 주류구입액 기준 해석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업등록명의자이며, 피고의 아버지 E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 원고는 2014. 3. 14. E에게 향후 36개월간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금 8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됨.
  • 이 사건 약정 제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2-3

사건
2018나78321 위약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3.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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