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8

사건
2018나7815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924호 청구이의 사건의 소장 등은 송달받았음에도 스스로 선별하여 이 사건 소장은 송달받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8. 9. 2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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