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9월경까지 피고에게 C 어육소시지 등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같은 해 10. 17.을 기준으로 3,407,35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