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6. 14:30경 여주시 C 소재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인 원고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벙커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벙커 레이크를 들어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다. 다.
나. 원고는 E병원에서 2017. 11. 7.부터 2017. 11. 15.까지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