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일실수입 산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입원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1. 6. 골프장에서 캐디인 원고와 시비 중 벙커 레이크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원고는 2017. 11. 7.부터 2017. 11. 15.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음.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30일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합계 7,314,740원 및 지연손...

7-3

사건
2018나7578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준호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6. 14:30경 여주시 C 소재 D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인 원고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벙커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벙커 레이크를 들어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다. 다. 나. 원고는 E병원에서 2017. 11. 7.부터 2017. 11. 15.까지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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