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나746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560,584원 및 그 중 287,612,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4.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2009. 5. 11. 원고로부터 중도금 287,612,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9%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입주 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즉시 귀행에 1순위 근저당설정 담보제공할 것을 확약하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