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560,584원 및 그 중 287,612,000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4.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2009. 5. 11. 원고로부터 중도금 287,612,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약정이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9%를 가산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입주 후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즉시 귀행에 1순위 근저당설정 담보제공할 것을 확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