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77,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공사시행자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례인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시장을 급수공사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