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은 공동하여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선정자 D, E, F(또는 피고 C)은 연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5. 7.까지 매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 선정자 D, E, F(또는 피고 C)은 연대하여 2018. 5.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B, 선정자 D, E, F(또는 피고 C)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선정자 D, E, F, 피고 C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B, 선정자 D, E,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H이 각 1/5지분씩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H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을 매수하여 2017. 8. 28.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B 및 선정자들과 함께 1/5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5. 8.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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