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43,859,910원, 피고 C는 34,02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의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부분 및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가 (주)E와 사이에 체결한 2015. 9.5. 및 2016. 1. 11.자 각 총회업무용역계약, (주)F과 사이에 체결한 2015. 9. 10. 및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