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총회 용역계약 체결 및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E, (주)F과 총회 및 경호 업무 용역계약을, 피고 C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할 당시 (주)E, (주)F, G과 총회, 경호, 사회자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B이 이사회 의결 없이 원고 명의로 임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D에게 소송비용 784,910원을 상환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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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7091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3.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43,859,910원, 피고 C는 34,02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의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부분 및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가 (주)E와 사이에 체결한 2015. 9.5. 및 2016. 1. 11.자 각 총회업무용역계약, (주)F과 사이에 체결한 2015. 9. 10. 및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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