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7.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보증금 5억 3천만원에 임차함.
  • 임대차계약은 2016. 12. 27.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12. 28.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함.
  • 피고들은 2017. 1. 31.에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
  • 원고는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하였고,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대 등 총 4,140,000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피고 C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

5

사건
2018나7084 은행중도상환수수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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