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된 운영자금의 대여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1,700만 원은 피고 개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활동함.
  • 원고는 2013년 7월 5일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1,700만 원을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함.
  • 피고는 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900만 원을 이 사건...

11-1

사건
2018나6953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다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6. 4. 경까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 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17,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17,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추진위에 총 189,000,000원을 대여 하였다면서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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