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3.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5. 6. 3.부터 2042. 6. 3.까지로 각 정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보험사업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10. 1. 25.부터 2011. 1. 18.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7,700,628원의 보험금(이하 '이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보험금 편취 사기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