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6. 3. 원고와 C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1. 1. 18.까지 원고로부터 총 7,700,6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보험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5. 31.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로 편취 사실이 확정된 5,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1

사건
2018나694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3.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05. 6. 3.부터 2042. 6. 3.까지로 각 정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보험사업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10. 1. 25.부터 2011. 1. 18.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7,700,628원의 보험금(이하 '이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1] 다. 피고는 보험금 편취 사기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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