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슈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09,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 10. 16. 08:40경
○ 장소 :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마트 옆 버스정류장 노상
(2) 사고 발생 상황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로서, 위 버스 정류장의 전방에는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위치에 우측으로 G마트 주차장 진입로가 있다.
(나) 피고 차량은 위 일시경 G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 정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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