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1. 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6. 8. 2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대한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E호 내부에서 보면 그 앞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별지 사진과 같이 보인다. 감정인은 별지 사진 창 1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13%, 창 2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25%, 창 3, 4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각 5%, 이를 종합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