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조망 침해 및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5. 9. 11. 피고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 B는 2016. 8. 2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수받음.
  • 이 사건 아파트 E호 내부에서 보면 앞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보임.
  •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조망 침해율을 종합 12%로 보아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가 11,580,000원...

8

사건
2018나69136 건물철거 등 청구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9. 11. 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E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6. 8. 2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대한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수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E호 내부에서 보면 그 앞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설치된 울타리가 별지 사진과 같이 보인다. 감정인은 별지 사진 창 1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13%, 창 2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25%, 창 3, 4에서의 조망 침해율을 각 5%, 이를 종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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