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 장 부본 송달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24.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2층 97.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중국음식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7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에 걸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그 계약기간이 2018. 9. 26.까지로 연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