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재진행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37,247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01. 4. 6. 피고 회사(주식회사 B)에 3억 5천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함.
  • 이 대여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에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권을 승계함.
  • 원고는 2018. 10. 10. 피고 C의 예금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0,931,788원을 추심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대여금의 잔여 이자...

11-3

사건
2018나6849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737,247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3항에서 변경된 주문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6.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으며, 위각 채권 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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