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737,247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3항에서 변경된 주문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6.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15., 이자 연 6.25%, 지연손해금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으며, 위각 채권 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