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6,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C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0.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은 3,006,587원이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