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9. 1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원미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병원치료비(가불금)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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