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D(E생)은 자녀가 5명(3남 2녀)인데, 원고가 장남, 피고 C가 막내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D은 2016. 12,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2.부터 2013. 4.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임금 합계 55,503,34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다가 2012. 11. 무렵 다 쳤으므로 이로 인한 1년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13,180,32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