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D은 2016. 12. 30.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막내딸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임.
  • 망인은 2008. 2.부터 2013. 4.까지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들의 아들을 돌봄.
  • 망인은 2012. 11. 9.경 책상에서 낙상하여 다침.
  • 망인은 2016. 6. 28.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2016. 12. 30.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최저임금 상당 손해배상...

6

사건
2018나6661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D(E생)은 자녀가 5명(3남 2녀)인데, 원고가 장남, 피고 C가 막내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D은 2016. 12,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2.부터 2013. 4.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임금 합계 55,503,34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피고들의 자녀를 돌보다가 2012. 11. 무렵 다 쳤으므로 이로 인한 1년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13,180,32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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