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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6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손님으로 와 처음 알게 된 피고와 2013. 8.경부터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신체 촬영 피고는 2013. 8. 23. 00: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원고가 침대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원고의 나체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민사소송 피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8. 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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