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경찰관이 다.
나. 원고는 2018. 5. 26. 4:4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흥인 사거리에서 청계7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소외 E은 원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3차로의 오른쪽 부분에 주·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로 다시 3차로의 왼쪽 부분으로 나오는 순간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주행하며 뒤따라오던 원고 운전의 택시가 오토바이에 가까이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 균형을 잃고 택시 전방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