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0,213원 및 그 중 15,550,4 43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8. 1. 12.부터, 선정자 C은 2018. 1. 27.부터 각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ol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0,213원 및 그 중 15,550,44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7. 22.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적용금리 연 15.5%, 만기 2003. 7. 1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C이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2006. 7. 15.로 연장된 사실, 한편 E 주식회사가 2004. 2. 1. D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사실, E 주식회사의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2010. 11. 11. 주식회사 F에, 2011. 12. 30. G 유한회사에,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