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572,811원 및그 중 9,869,544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572,811원 및 그 중 9,869,544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각 순차로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제일은행 및 롯데캐피탈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일은행 및 롯데캐피탈로부터의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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