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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149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4,155원 및 그 중 1,565,21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망 C은 1999. 9. 29.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의 연대보증하에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위 대출원리금 채권 (원금 9,391,264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2. 9. 18.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 망 C은 2012. 7.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F, G, H, I, J과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8. 12. 및 2016. 9. 23. 피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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